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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및 일부 방역수칙 조정

 스포츠재활과 2021.09.03 09:27 63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57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부산광역시 고시 2021-341(‘21.8.9.)는 본 고시로 변경함. 

 

2021820

 부 산 광 역 시 장

 

< 주요 강화한 방역수칙 >

집합금지(2021. 7.19. ~ 9.5.) 유흥시설 등 1그룹 전체 +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8.2.부터 22시부터 다음날5시까지 운영제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실외 노마스크, 인원산정(종교 모임 포함)주기적 검사 제외 등
인센티브 중단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특별방역대책 적용

3그룹(11)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

(14)

스포츠경기(관람)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1.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 일부방역수칙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 , 18~익일 52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18시 이후 3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카페)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18~21 (접종 미완료자 최대 2명 포함하여) 4명까지 이용 가능

(사적모임 적용 제외)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포함

 아동(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 외 각종 예외 불인정

기타 모임·행사

행사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1

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2

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21~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면적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22~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2~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종사자 주기적 PCR 검사 실시(21회 검사) *예방접종완료자도 검사대상임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수면실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61)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수영장)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워실 운영금지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5~18시 이전 4, 18~익일52명까지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3

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정규공연시설) 기본방역수칙 적용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공연금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웨딩홀별 41(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장례식장

41(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샤워실 운영금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

(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50%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30%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81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대규모점포(3,000이상)의 경우 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22(2021.7.29.) 참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수용인원의 30%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PC

칸막이 유무 관계없이 좌석 한 칸 띄우기

22~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

무관중 경기

경륜장·경정장·경마장

무관중 경기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시설 면적 61명의 3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샤워실 운영 금지

사적모임 인원제한 적용

4단계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5~18시 이전 4, 18~익일52명까지 가능)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공간대여업)

시설 면적 81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61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1

미용업

시설 면적 81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49명까지 참여 가능(인원 나누기 금지)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실외 행사 금지)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예방접종자 인센티브(인원산정 제외, 소모임 구성 등) 중단

고위험

콜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 (,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학교(등교)

원격수업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시에는 신속 조정(교육부)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부산시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 주최·주관·참여자

- 부산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처분사유 : 4차 유행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현 거리두기 단계인 4단계를 유지하고 일부방역수칙 강화하고자 함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2호의2, 2호의3, 2호의4, 3호 및 제49조제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1조제10, 83조제2항 및 제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8. 23.() 02021. 9. 5.() 24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8. 23.() 0시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 81조 및 83조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행정처분의 기준)1항 별표 10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에 따른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설별 거리두기 문의처(구군청 및 시 담당자)

 

 

구 분

소 속

직 급

담당자

연락처

거리두기 관련 문의·위반신고

관할 구군청

소재지 관할 보건소 또는 재난·안전총괄부서

구군청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식당, 카페, 돌잔치전문점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

전은정

김범현

888-3374

888-3372

목욕탕·사우나

보건위생과

지방식품위생주사보

김대영

888-3395

·미용업

노래연습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안지혜

888-5161

PC, 오락실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영화관, DVD

지방행정주사보

유지영

888-5145

멀티방

지방행정주사보

정회재

888-5155

콜라텍

사회재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우

888-2957

공연장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보

송혜은

888-5025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민

888-4751

상점·마트·백화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정진영

888-4951

학원, 교습소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보

박보은

888-2005

독서실, 스터디 카페

교육협력과

지방행정주사보

박보은

888-2005

실내체육시설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

전경국

888-3455

직업훈련기관

경제일자리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호규

888-4384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효진

888-3275

결혼식장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하영

888-1601

대중교통

버스운영과

지방행정주사

김강식

888-3962

택시운수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동수

888-3999

도시철도과

지방행정주사

김희원

888-4082

의료기관

보건위생과

지방보건주사

조상용

888-3422

약국

지방보건주사

손진우

888-3382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지방행정주사

이지현

888-3274

야간보호시설

지방행정주사보

이동현

888-3276

콜센터시설

투자통상과

지방행정주사

이진호

888-4445

종교시설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주사

유동현

888-5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