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 선발안내(농림축산식품부)
1.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한 학기 1인 기준)
2.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신청
3. 신청기간(구비서류 업로드 등) : 2024.1.8.(월)10:00~2024.1.22.(월)17:00
4. 장학생 의무사항
가.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나.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신규자 최대 25시간, 계속자 20시간 이내) 필수 이수
다.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5.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자
가. 학년: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학기) 진학 시 인정
나. 나이: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1984.1.1.이후 출생자)